
특징 a와 b는 진보성에 기여하지 않았으며, 특허권자도 이를 근거로 어떠한 이익도 획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권리 부여 및 권리 확인 단계에서 특허권자가 특징 a와 b에 대해 행한 제한적 진술은 기술적 방안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 부여 및 권리 확인 단계에서 실질적인 진보성 작용을 하지 않은 특징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개요:청구항의 진보성 유무 판단은 청구항의 기술방안 전체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며, 기술방안의 기술적인 특징을 분할하여 개개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진보성 유무를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반적인 각도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되, 발명의 기술방안 자체에 대해 고려해야 할뿐만아니라 해당 기술 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 및 기술적 효과

오랫동안, 중국에는 다수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가 존재해 왔다. 이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실제 생산 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 주체가 제때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선점한 후, 위협, 신고, 소송 등의 방식을 통해 실제 권리자를 괴롭히고, 결국 실제 권리자로 하여금 고가에 선점된 상표를 구매하도록 강요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자체 창작 기술 용어에 대해서는, 특허 실무자는 관련 산업 표준이나 규범에 근거하여 정확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만약 특허의 혁신성으로 인해 해당 기술 용어가 아직 산업 표준이나 규범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특허 실무자는 명세서 또는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그 기능, 기술적 구성 및 효과에 따라 정의를 내려야 한다. 자체 창작된 기술 용어가 출원

개요: 진보성은 특허 출원의 불가피한 요건 중의 하나이며 특징 대비는 진보성 판단의 기초이다. 한가지 특징 이 공개되는가에 있어서 당해 특징 뿐만 아니라 당해 특징이 전체적 기술 방안 중에서의 작용도 주시 해야 하는 것이다.진보성을 구비해야 하는 것은 특허 등록의 필수적 요건 중의 하나이다.

개요 :현행 「상표법」 제7조의 신의성실 원칙 규정은 민법의 제왕조항(帝王條項)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상표권자와 사회 공공의 이익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본문은 실무 사례를 통해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과 실천을 분석한다. 사건개요 (a)사건 기본 정보 이의 신청대상(피이의인):취안저우 청양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이의 신청대상 상표:제41297448호 만리홍(萬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