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진보성은 특허 출원의 불가피한 요건 중의 하나이며 특징 대비는 진보성 판단의 기초이다. 한가지 특징 이 공개되는가에 있어서 당해 특징 뿐만 아니라 당해 특징이 전체적 기술 방안 중에서의 작용도 주시 해야 하는 것이다.
진보성을 구비해야 하는 것은 특허 등록의 필수적 요건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진보성 판단은 일정한 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관성으로 인한 판단의 오차를 피면하기 위하여 <특허심사지침서 (2010)> 제2부분 제4장 제3.2.1.1절에서는 진보성 판단 방법을 기재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단법Three-Step-Method>이다. <삼단법>을 응용하여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진보성 결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본 발명과 그에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의 특징 대비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확한 특징 대비는 더 없이 중요한 것이다. 특징 대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에 주의 해야 하며 특징이 공개 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또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본 문은2017년도 특허 무효 10대 사건 중 하나인 <백라이트 유니트 및 액정 표시장치>의 발명 특허 출원의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사례로 특징 대비를 어떻게 더욱 정확하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간단히 분석한 바이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기본 정보:
발명의 명칭: 백라이트 유니트 및 액정 표시장치
출원일: 2014년11월21일
출원번호: 201410676241.8
거절결정일: 2017년2월16일
불복 심판 청구일: 2017년4월28일
불복 심판 사건번호: 1F220646
거절결정 이유: 전부 청구항 진보성 결여
인용참증: CN1637511A
(2).본 특허 및 인용참증 정보
본 특허 청구항1:
서로 대향하여 설치된 제1기판 및 제2기판, 상기 제1기판에 형성된 발광 소자 어레이, 상기 발광소자를 구동하여 발광시키는 구동회로, 상기 제1 기판 측을 향하는 상기 제2기판에 도포하는 형광층, 그리고 상기 제1기판 및 상기 제2기판의 엣지를 밀봉하여 연결 시키는 밀봉플레임을 포함하고,
상기 제1기판, 상기 제2기판 및 상기 밀봉플레임은 중공의 캐비티를 구성하고, 상기 발광 소자 어레이와 상기 형광층은 상기 중공의 캐비티의 내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상기 발광 소자 어레이과 상기 형광층은 소정 간격을 두고 설치 되여 있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백라이트 유닉트.
표1——본 특허 청구항1

인용참증1(CN1637511A)은 전계 방출형 백라이트 유니트 및 그 구동 방법과 하부 패널의 제조 방법을 공개하였다. 구체적으로 하부 기판111, 상부 기판121, 제1전극112, 제2전극114, 전극에 각각 소정의 전압을 인가(구동)하는 탄소나노튜브(CNT) 에미터 116, 형광층123, 스페이서130 등 특징을 공개하였다.
표2——인용참증1

(3). 심사의견 개요
ㄱ. 실심단계
심사관은 상기 이해에 따라 특징 대비를 진행하였고 인용참증1에는 형광층 및 그에 대응되는 설치를 공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구별점은 다만 상기 발광 소자의 발광을 구동하는 구동회로 및 제1기판과 제2기판 사이에 설치된 밀봉 플레임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상기 구별점을 근거로 본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수요에 따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백라이트 유니트를 설계하는 것이다.
상기 구별점에 있어서 발광 소자의 발광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동회로를 설치하고 제1기판과 제2기판사이에 밀봉 플레임을 설치하는 것은 당업자에 있어서 용이한 것이며 그 효과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수항1은 진보성을 결여한다.
ㄴ. 불복 심판 단계
불복 심판 단계에서 합의체는 본 특허와 인용참증1에 대하여 더욱 깊은 이해를 가졌다.
표3——불복 심판 합의체에서 본 특허에 대한 이해

상기 분석을 통하여 본 특허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적 방안의 실질은 전통적인 선광원 및 점광원 예하면 발광 소자 어레이에 대하여 개선시키는 것이며 발광 소자 어레이에서 광자를 발사하여 발광하고 형광층을 여기시켜 발광하여 균일한 발광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즉 형광층이 없어도 본 특허 백라이트 유니트 자체로도 발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광층의 작용은 단지 발광할 수 있는 소자 즉 발광 소자 어레이와 서로 협동하여 발광 효과를 개선시키고 구조를 간결화 시키는데 있다. 본 특허의 핵심적 원리는 발광 소자 어레이11는 광원이고 형광층21은 휘도의 균일성을 달성하는데 있다.
표4——합의체에서 인용참증1에 대한 이해

인용참증1에 대한 전면적 분석을 통하여 알수 있는 바, 인용참증1중의 형광층123은 발광소자중의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제1전극112, 제2전극114 및 제3전극122, 탄소나노튜브(CNT) 에미터116가 서로 협동하여 발광한다. 즉 공동으로 인용참증1의 기술방안 중의 광원을 형성하는 것이다.
상기로부터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본 특허와 인용참증 중 모두 <형광층>이 기재되여 있지만 양자의 발광 원리는 서로 다르며 형광층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백라이트 유니트에서의 서로 다른 부품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본 특허에서의 형광층은 휘도의 균일성을 유지하는 부품이고 인용참증1에서는 발광부품이다. 양자를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작용이 상응한 부품으로 혼돈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인용참증1은 객관적으로 본 특허중의 형광층 및 상응한 설치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합의체은 <청구항1 및 인용참증1의 구별점은: 본 특허의 형광층은 제2기판에 도포되고, 제1기판에는 발광 소자 어레이를 설치하였으며 구동회로는 발광부품을 구동하여 발광하고, 발광 소자 어레이는 형광층과 간격을 두고 설치되여 있다. 형광층 및 발광 소자 어레이는 제1기판, 제2기판 및 밀봉플레임으로 구성한 캐비티의 내부에서 소정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다. 즉 인용참증1에서는 본 특허중의 형광층 및 상응한 설치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기를 통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자는 인용참증1의 백라이트 유니트의 원리를 변화시키거나 인용참증1의 발광 소자 어레이를 본 특허의 발광구조로 대체하는 동기가 없다. 즉 해당 분야의 기술자는 인용 참증1을 기초로 다른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본 특허의 기술 방안을 획득할 동기가 없다.
결국 합의체에서 거절 결정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2. 사례 평석
본 사건의 쟁점은 인용참증1에서 본 특허의 형광층 및 해당 설치를 공개하였는가에 있다. 실체 심사 과정에 있어서 심사관은 특징 관계를 1대1로 찾은 것이다. 즉 인용참증1중의 형광층의 존제에만 인식을 가지고 그 설치위치도 본 특허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전면적인 기술방안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특징의 구체적 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문자와 도면에만 근거하여 이해하고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불복 심판 과정에 있어서, 합의체는 본 특허와 인용참증1에 대한 전면적 판단과 특징대비를 진행한 결과 본 특허 중 형광층의 작용은 발광이 아니라 휘도의 균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인정한 것이다. 인용참증1에서 형광층은 광원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그 작용은 발광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더욱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본 특허와 인용참증 중에 모두 형광층이 있으나 그 작용은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특징대비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정확히 진보성 결여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이상으로 본 사건의 포인트는 특징 대비 과정에서 흔히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을 알수 있다. 동시에 복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방식도 우리에게 계시 및 지침을 가져다 준 것이다. 특징 대비는 발명의 진보성 결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한가지 특징이 공개되는가에 있어서 당해 특징 뿐만 아니라 당해 특징이 전체적 기술 방안 중에서의 작용도 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업자 각도로 부터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기초로 진실하게 기술을 파악해야 하며 양자 사이의 구별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당업자의 자세로 발명의 기술적 본질을 파악해야만 청구항을 정확히 해독할수 있고 진보성 심사를 위하여 기초를 닦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