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21회 중국특허상 수상 결정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20년 이상 IP 분야에 종사해온 변리사로서, 발명가에 대한 경외심과 전문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늘 간직해왔기에, 이 영예로운 금은상 수상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번 중국특허금상 수상 명단을 살피던 중, 9년 전 하였던 한 특허안안이 눈에 들어왔다.

개요:통상의 기술적 용어로 기술적 특징을 표현 할 경우 해당 기술적 특징을 어떻게 해석 할 것 인가에 따라 특허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상의 기술적 용어로 표현되는 기술적 특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통상의 기술적 용어 자체의 정의에 포함되여 있는 구성 및 특성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통상의 기술적 용어가 당업자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통상의 기술

개요:명세서의 명확성 및 완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업자가 기술방안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를 그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세서 중 불명확한 기재 및 오기의 존재 여부로 명세서의 명확성 및 완전성을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불명확한 기재 및 오기의 수량 혹은 심각성의 정도로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잘 못된 것이다.

개요: 도면은 출원 서류의 보정근거로 될 수 있지만 도면을 근거로 명세서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점은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기재범위를 초과하는것을 피면하기 위하여, 최초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최초 도면에서 확정가능한 내용을 하나의 전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보정후 명세서의 기술내용과 최초 명세서에서 기재된 기술내용이 일치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