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의 명확성 및 완전성 인정

발표 시간:2019-11-25

출처:정림특허사무소

개요: 명세서의 명확성 및 완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업자가 기술방안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를 그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세서 중 불명확한 기재 및 오기의 존재 여부로 명세서의 명확성 및 완전성을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불명확한 기재 및 오기의 수량 혹은 심각성의 정도로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잘 못된 것이다. 만약 당업자가 명세서의 내용을 통하여 명세서의 불명확한 기재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명세서에 존재하는 오기를 발견하고 당해 발명의 기술방안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와 정정을 통하여 본 발명의 기술방안을 실현할 수 있다면 당해 명세서는 명확 하고 완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 특허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명세서는 발명 혹은 실용신안에 대하여 당업자가 실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하여야 한다.

비록 명세서의 명확성 및 완전성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법적 근거는 존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관적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떠한 명세서가 명확하고 완전한 것인지 명세서에 기재된 불명확한 내용 및 오기가 명세서의 명확성 및 완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점이였다.

본 문은 구체적 사건을 통하여 명세서 의 명확성 및 완전성의 인정에 대한 필자의 이해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사건 개요
해당 특허는2000년10월11일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적재산권국 에서 등록 공고된 발명 명칭이 “제직기용 로터리도비와 그러한 도비를 구비한 제직기” 라는 발명 특허이며 출원일은 1997년 12월 03일, 우선권일은 1996년 12월 13일, 특허번호는 97123475.2, 특허권리자는 스또블리 파베르쥬이다.

상숙방직회사에서는 본 발명에 대하여 명세서의 내용이 특허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항 1~5는 제26조 제4항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복심위원회에 본 발명의 전부 무효에 관한 무효 심판을 제출하였다.

복심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본 발명가 유효하다는 심결을 내렸다. 무효 심판 청구인은 해당 무효 심결에 불복하여 북경시 제1 중급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북경시 제1 중급 인민 법원에서는 복심위원회의 심결을 유지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무효 심판 청구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북경시 고등 인민 법원에 상소를 하였다. 북경시 고등 인민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취하시킴과 동시에 복심위원회로부터 본 발명에 관하여 무효 심판 청구를 재 심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권리자인 스또블리 파베르쥬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최고인민법원에서는 합의체를 구성 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본 건에 있어서 무효 심판 청구인은 본 발명의 명세서에 불 명확한 기재 (a)~(e)가 5개 기재 되여 있다는 것을 근거로 본 발명 명세서에 있어서 본 발명의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특허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무효 심판 청구인은 당업자가 본 발명 명세서에 공개된 내용을 통하여 본 발명의 청구범위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 방안을 획득하거나 개괄할 수 없으므로 본 발명의 청구항 1~5는 특허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합의체는 상기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a)점에 있어서: 
본 발명의 명세서 제5페이지 제7항에 “스프링(10)은 파지구(8)로부터 주축(1)을 향해 돌기(8a)를 계속하여 해제시킨다” 라고 기재되여 있다. 무효 심판 청구인은 당업자는 “해제시킨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합의체는 “해제시킨다” 라는 용어는 비록 명확하지 않지만 당업자가 본 발명 명세서에 기재되여 있는 내용과 도면 1을 결합 시키므로서 본 발명의 기술방안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b)점에 있어서: 
본 발명 명세서의 제5페이지 제14~15항에 “태핏(16)은 캠기구에 의해 작동되는 암(11)들 중 하나의 정지상태의 스핀들(12) 주변에서 회동에 의한 전후운동을 하도록 구동되는 플랜지(16')에 장착된다” 라고 기재되여 있다. 무효 심판 청구인은 상기 내용은 추후에 기재된 “암(11)이 …태핏 (16)에 의해 제어될 때…” 및 “액추에이터 인 태핏(16)이 우측에 도시된 암(11)의 구동 로드(15)에 태핏의 힘을 전달하면…” 등 내용과 기구의 운동 방식에 대한 서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였다. 

합의체는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본 발명 명세서 제5페이지 제14~15항에 기재된 “태핏(16)은 캠기구에 의해 작동되는 암(11)들 중 하나의 정지 상태의 스핀들(12) 주변에서 회동에 의한 전후운동을 하도록 구동되는 플랜지(16')에 장착된다” 및 추후에 기재된 “예를 들어 도시되지 않은 캠기구에 의해”라는 내용과 도면1을 결합시킬 시 상기 기술적 내용 중의 “암(11)”은 회동암(11)이 아니라 스핀 들(12)에 장착되여 있는 플랜지(16')과 통 일체를 형성한 암이라 판단된다. 여기서 “암(11)”은 명백한 도면 부호의 오기이다. 한편, 당업자는 본 발명 명세서 제5페이지 제9~12항을 통하여 암(11)의 위치 및 구성등에 대하여 일정하게 이해를 가졌으며 또 명세서 제6페이지 제3단락 및 도면1과 의 결합을 통하여 암(11)의 위치 및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 로 본 발명 명세서에 부호 오기가 있으나 당업자는 명세서의 내용 및 도면을 통하여 상기 오기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정정할 수 있다.

다. (c)점에 있어서: 
본 발명 명세서의 제6페이지 제4~7항에 “판독수단에 태핏이 없어도 플레이트(1)의 각각의 정지편이 파지구 (17)와 마주할 때, 스프링(13)은 상기 파지구들이 홈 형상의 결합면(19)과 상호 작용하게 하며, 이로써 플레이트(3)를 각도상 고정시켜 편심기어(2)와 커넥팅 로드(4)등과 공존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라고 기재되여 있다. 무효 심판 청구인은 상기 “판독수단에 태핏이 없어도…”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표현 으로서 당업자는 당해 기술방안을 이해하기 어려 우며 본 발명 에서 제직기는 “판독수단에 태핏이 없을 때” 틀에 작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합의체는 분석을 통하여 비록 명세서에 기재되여 있는 “판독수단에 태핏이 없”을 때 라는 표현은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당업자는 본 발명 명세서의 내용 및 대응한 도면을 결합시킬 시 “판독수단에 태핏이 없”다 라는 것은 “판독수단의 태핏 이 작동되지 않을 때”라는 기술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d)점에 있어서: 
본 발명 명세서 제7페이지 제10~13항에 “도 3 에서 우측에 위치한 암(11)의 파지구 (17)를 홈 형상의 결합면(19) 으로부터 해제시 킬 필요가 없을 때 태핏(16)은 도 3의 좌측에 위치한 암(11)을 향하도록 제어요소(16')에 의해 구동된다. 암이 태핏 (16)의 작동범위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도 3에서 좌측에 위치한 암(11)과 태핏(16) 사이에는 접촉이 일어 나지 않게 되어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여 있다. 무효 심판 청구인은 도 3에서 도시한 기술적 내용은 상기 기재된 내용과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서로 모순된 기재로 인해 당업자 로서 본 발명를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합의체는 분석을 통하여 본 발명 명세서의 제7페이지 제2단락에 “도 1의 위치에서…”, 제5단락에 “도 3에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여 있어 중국어의 문법에 근거하여 제2, 제3, 제4단락은 도면1에 대한 설명으로 판단되고, 명세서의 구체 적인 내용으로부터 볼 때 제7페이지 제2, 제3단락에 기재되여 있는 내용은 파지구 (17)가 결합면(19) 으로부터 결합이 해제 되거나 맞물릴 때의 태핏(16)의 작동 원리 로서 상기 두 단락의 내용은 분명하게 도 1이 도시한 기술내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판단되며, 도 1 및 도 3의 구별은 단지 플레이트가 180° 회전되 였다는 점으로서 암(11)은 도3 및 도 1에서의 위치는 동일하므로 당업자는 암이 “도 3의 좌측 또는 우측”이라는 표현만으로 상기 두 단락의 내용은 도 3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를 갖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상기 로부터 본 발명 명세서에서 비록 부호의 오기는 있으나 당업자는 명세서의 내용 및 도면을 결합시킬 시 이상 오기를 인지할 수 있으며 본 발명를 이해할 수 있다.

마. (e)점에 있어서: 
본 발명 명세서 제7-8페이지에 “도 3에서 플레이트(3)는 도 1의 위치에 대하여 180° 회전한 다음의 상태로 도시되어 있다. 이 위치에서, 도 3에서 우측에 위치한 암(11) 은 태핏(16)의 범위에서 벗어나도록 반시계 방향으로 스핀들(12)의 주위를 회동한다. 위와같이 도 3에서 좌측에 위치한 암(11)에 대해 작용할 필요가 없으면, 태핏(16)은 도 3에서 우측에 위치한 암(11)을 향하게 되고, 암(11)들중 하나와 태핏(16) 사이의 접촉을 야기하는 운동없이 태핏이 장착된 플랜지 (16')에 의해 전달되는 전후운동 또는 타격 운동에 의해 구동될 수 있다.” 라고 기재 되여 있다. 무효 심판 청구인은 당업자가 상기 기술방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합의체는 분석을 통하여 당업자는 명세 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 3을 통하여 상기 기술방안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이상으로 합의체는 본 발명 명세서에 있어서 본 발명의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명백하고 완전하게 설명하였 으며 따라서 당업자도 본 발명 명세서에서 공개된 내용 을 통하여 본 발명의 청구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방안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 항 1~5는 특허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 된다고 판단하였다.

2. 사례 분석
상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로 부터 무효 심판 청구인이 주장한 본 발명 명세서 중에 기재되여 있는 (a)~(e) 5개 불명확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 (c), (e)는 불명확한 기재 에 관한 문제이다. 그중, (a)는 명세서에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명세서에 “해제시킨다” 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 였다. (c)는 명세서에 불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즉 명세서에 “태핏이 없을 때”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e)는 명세서에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 하였다. 최고원의 판결 지침에 따르면 명세서에 비록 불명확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업자가 명세서의 기타 부분의 내용 및 도면을 결합시킬 시 상기 불명확한 용어 및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술방안을 명확 하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상기 불명확한 용어 및 표현은 명세서의 명확성과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b) 및 (d)는 오기에 관한 문제 이다. 그 중 (b)는 명세서의 도면 부호의 오기이다. 즉 “암(11)”의 도면 부호는 아래 단락에 기재되여 있는 상이한 “암(11)”의 도면 부호와 혼돈하였다. (d)는 명세서에 있어서 도면의 사용에 관한 오기이다. 즉 도 1을 도 3으로 오기한 것이다. 비록 오기가 생긴 내용으로 인해 명세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그 뜻이 서로 모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당업자가 명세서의 기타 부분의 내용 및 도면을 결합시킬 시 스스로 그 오기를 발견하고 정정 할 수 있으며 그중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상기 오기는 명세서의 명확성과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서 명세서의 명확성 및 완전성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업자가 기술 방안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를 그 판단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세서 중 불명확한 기재 및 오기의 존재 여부로 명세서의 명확성 및 완전성을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불명확한 기재 내용 및 오기의 수량 혹은 심각성의 정도로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 되는 것이다. 만약 당업자가 명세서에서 공개된 내용으로 부터 명세서 중 기타 부분의 내용 및 도면을 결합시켜 명세서의 불명확한 기재 내용에 담긴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고 명세 서 중에 존재하는 오기를 발견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기술방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발명의 기술방안을 이해하고 정정 하여 따라서 실현할 수 있다면 그 명세서는 명확하고 완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결론
상기 사건에 있어서 비록 최종적으로 명세서가 명확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무효 심판 청구 후 그 추후의 심결 취소 소송 과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등급의 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시간상 및 경제상으로 특허권자에게 큰 부담을 갖게 된다.

실제 업무로 부터 볼 때 여러가지 원인 으로 명세서에 불명확한 기재 또는 오기가 생길 수 있다. 비록 불명확한 기재 및 오기의 수량 혹은 심각성의 정도로 명세서 의 명확성 및 완정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는 아니하지만 명세서의 불명확한 기재 및 오기의 발생에 무관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명확한 기재 및 오기로 당해 명세서가 불 명확하고 불 완전 하다는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등록 거절이 될 수 있으며 무효 심판 단계에서 청구항이 무효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명세서 작성 시 불명확한 기재와 오기에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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