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청구항의 진보성 유무 판단은 청구항의 기술방안 전체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며, 기술방안의 기술적인 특징을 분할하여 개개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진보성 유무를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반적인 각도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되, 발명의 기술방안 자체에 대해 고려해야 할뿐만아니라 해당 기술 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 및 기술적 효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자체 창작 기술 용어에 대해서는, 특허 실무자는 관련 산업 표준이나 규범에 근거하여 정확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만약 특허의 혁신성으로 인해 해당 기술 용어가 아직 산업 표준이나 규범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특허 실무자는 명세서 또는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그 기능, 기술적 구성 및 효과에 따라 정의를 내려야 한다. 자체 창작된 기술 용어가 출원

개요:명세서의 명확성 및 완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업자가 기술방안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를 그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세서 중 불명확한 기재 및 오기의 존재 여부로 명세서의 명확성 및 완전성을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불명확한 기재 및 오기의 수량 혹은 심각성의 정도로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잘 못된 것이다.

개요: 도면은 출원 서류의 보정근거로 될 수 있지만 도면을 근거로 명세서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점은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기재범위를 초과하는것을 피면하기 위하여, 최초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최초 도면에서 확정가능한 내용을 하나의 전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보정후 명세서의 기술내용과 최초 명세서에서 기재된 기술내용이 일치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