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면은 출원 서류의 보정근거로 될 수 있지만 도면을 근거로 명세서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점은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기재범위를 초과하는것을 피면하기 위하여, 최초 명세서 및 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최초 도면에서 확정가능한 내용을 하나의 전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보정후 명세서의 기술내용과 최초 명세서에서 기재된 기술내용이 일치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