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육복(六福) 상표는 갑회사의 등록상표로서, 제14류 귀금속 및 보석류 등 상품에 지정 사용되었으며, 2012년 저명상표로 인정되었다. 나모(羅某)씨는 2016년 금육복XX(金六福XX)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제14류 귀금속 및 보석류 등 상품에 지정 사용하였고, 이후 을회사에 양도하였다. 2018년, 갑 그룹은 금육복XX 상표에 대해 무효선고을 신청하였고, 2023년 금육복XX 상표는 무효로

2026년 6월 29일, 최고인민법원은 발명 특허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최종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소 침해 기술방안이 해당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을회사 및 병회사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소 침해 기술방안의 '인증번호'는 해당 특허의 '인증번호'와 기능 및 역할에서 본질적

사건 개요 광저우 캉(康)유한회사(이하 캉사), 광저우 바이(佰)유한회사(이하 백사)가 판매한 상품 포장박스가 선전시 지안(简)유한회사(이하 지안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미술작품과 유사하였다. 이에 지안사는 캉사 및 백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 법원 판단: 1.해당 작품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미술작품에 해당한다. 2.피고가

특징 a와 b는 진보성에 기여하지 않았으며, 특허권자도 이를 근거로 어떠한 이익도 획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권리 부여 및 권리 확인 단계에서 특허권자가 특징 a와 b에 대해 행한 제한적 진술은 기술적 방안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 부여 및 권리 확인 단계에서 실질적인 진보성 작용을 하지 않은 특징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개요:청구항의 진보성 유무 판단은 청구항의 기술방안 전체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며, 기술방안의 기술적인 특징을 분할하여 개개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진보성 유무를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반적인 각도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되, 발명의 기술방안 자체에 대해 고려해야 할뿐만아니라 해당 기술 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 및 기술적 효과

오랫동안, 중국에는 다수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가 존재해 왔다. 이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실제 생산 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 주체가 제때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선점한 후, 위협, 신고, 소송 등의 방식을 통해 실제 권리자를 괴롭히고, 결국 실제 권리자로 하여금 고가에 선점된 상표를 구매하도록 강요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