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경지방법원, 표준필수특허 소송 심리 요령 안내

발표 시간:2026-01-21

출처:Li & N IP

       2026년 1월 20일, 일본 동경지방법원 지식재산부(민사 제29, 40, 46, 47부)는 《표준필수특허(SEP) 특허침해 소송 심리 요령 안내》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본 안내는 전략적 차원에서 소송을 “글로벌 FRAND 협상 플랫폼”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의 중복 제소와 협상으로 인한 비용 및 불확실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 공식적인 화해 권고를 제시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전략인 “특허 홀드업(Hold-up)” 과 “특허 홀드아웃(Hold-out)” 에 대해서도 배제 의향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 행위 자체가 소송 증거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합리성과 설명 가능성을 갖춘 협상 과정이 법원이 기대하는 FRAND 협상 질서에 부합하며, 이는 SEP 소송의 승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어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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