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중국에는 다수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가 존재해 왔다. 이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실제 생산 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 주체가 제때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선점한 후, 위협, 신고, 소송 등의 방식을 통해 실제 권리자를 괴롭히고, 결국 실제 권리자로 하여금 고가에 선점된 상표를 구매하도록 강요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개요 :현행 「상표법」 제7조의 신의성실 원칙 규정은 민법의 제왕조항(帝王條項)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상표권자와 사회 공공의 이익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본문은 실무 사례를 통해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과 실천을 분석한다. 사건개요 (a)사건 기본 정보 이의 신청대상(피이의인):취안저우 청양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이의 신청대상 상표:제41297448호 만리홍(萬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