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 a와 b는 진보성에 기여하지 않았으며, 특허권자도 이를 근거로 어떠한 이익도 획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권리 부여 및 권리 확인 단계에서 특허권자가 특징 a와 b에 대해 행한 제한적 진술은 기술적 방안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 부여 및 권리 확인 단계에서 실질적인 진보성 작용을 하지 않은 특징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개요: 진보성은 특허 출원의 불가피한 요건 중의 하나이며 특징 대비는 진보성 판단의 기초이다. 한가지 특징 이 공개되는가에 있어서 당해 특징 뿐만 아니라 당해 특징이 전체적 기술 방안 중에서의 작용도 주시 해야 하는 것이다.진보성을 구비해야 하는 것은 특허 등록의 필수적 요건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