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광저우 캉(康)유한회사(이하 ‘캉사’), 광저우 바이(佰)유한회사(이하 ‘백사’)가 판매한 상품 포장박스가 선전시 지안(简)유한회사(이하 ‘지안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미술작품과 유사하였다. 이에 지안사는 캉사 및 백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 법원 판단:
1.해당 작품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미술작품에 해당한다.
2.피고가 판매한 침해 대상 상품 포장박스는 해당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3.캉사 및 백사는 지안사에게 경제적 손해 및 권리구제를 위한 합리적 비용으로 총 5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캉사와 백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쟁점
1.해당 작품이 단지 일반적 요소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작품’에 해당하는가;
2.피고 상품의 도안이 해당 작품과 유사한지 여부;
3.배상액이 적정한지 여부.
항소심 판단:
1.해당 작품은 ‘일출’ 도안,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면’ 또는 ‘풀’ 등 일반적 요소로 구성되었지만, 공공 요소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며 특정 문안 배치, 색채 조합, 명암 처리, 구도 비율 등 종합적 지적 성과를 포함하고 있어 일정한 디자인 미감과 독창성 및 예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미술작품에 해당한다.
2.지안사가 주장하는 위 작품은 이미 공개되어 캉사 및 백사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의 침해 대상 상품 포장박스는 전체 형태·비율·색상 및 요소 배치 면에서 대체로 일치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이룬다. 비록 포장박스에 표기된 ‘佰某’, ‘ZHENYU’ 또는 ‘SHI**HE’ 등 문구가 작품의 ‘草海洋’ 및 측면의 ‘品香师香膏’ 등 문구와 차이가 있으나, 피고가 사용한 포장은 해당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이용한 것으로, 지안사가 해당 작품에 대해 보유한 복제권·배포권·정보망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침해 행위의 성격·지속 기간·고의 정도·침해 범위 및 지안사가 권리구제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캉사 및 백사는 지안사에게 경제적 손해 및 권리구제 비용 합계 5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재량 인정하였으며, 산정된 배상액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맺음말
1심·2심 법원은 미술작품을 선·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미적 의미를 지닌 평면 또는 입체의 조형예술작품(회화·서예·조각 등)으로 정의하였다. 저작권법상의 미술작품은 일정한 심미적 의미를 지닌 독창적 표현이어야 한다. 본 사안의 작품은 ‘일출’ 도안 등 일반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공 요소의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특정 문안 배치·색채 조합·명암 처리·구도 비율 등의 종합적 지적 성과를 포함하여 일정한 디자인 미감과 독창성·예술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미술작품에 해당하며 보호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2026) 월73민종322호



자료 출처:중국재판문서망
저자: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