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Dr. Sebastian Fuchs、Dimitri Kosenko EIP 특허소송팀
최근 독일 뮌헨 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Broadcom, Nokia, ZTE 등이 관련된 일련의 SEP 침해 사건에서 FRAND 항변에 대한 심사 체계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동 재판부는 기존 판례법을 기초로 보다 구조적이고 증거 중심적인 단계별 분석 방법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해외 시장에 진출한 중국 기업 및 지식재산권 실무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만하다.
본고에서는 문답 형식을 통하여 동 재판부의 FRAND 체계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아홉 가지 쟁점을 정리하였다.
1.제7민사부의 체계와 Huawei v. ZTE 판결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진정한 새로운 특징은 무엇인가?
새로운 체계는 기존 규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단계별 심사(외적 의사 → FRAND 제안에 대한 실질적 심사 → 내적 의사)를 통하여 Huawei v. ZTE 판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2.실무상 ‘외적 의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시자는 명백한 지연 행위가 없어야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반환되지 않는 선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SEP 권리자의 라이선스 제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3.‘내적 의사’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실시자가 FRAND 라이선스 범위 내에 있는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그 실시자가 내적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SEP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FRAND 범위 내에 속하는 하나의 제안만 제시하면 충분하며, 반드시 해당 범위의 최저 수준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4.FRAND 제안에 대한 심사는 사법적 요율 결정과 동일한가?
원칙적으로 법원은 사법적 요율 결정을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ZTE v. Samsung 사건에서 동 재판부는 구체적인 FRAND 실시료율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결정한 실시료율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해당 실시료율 자체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5.어떠한 라이선스 계약이 비교 가능한 계약으로 인정되는가?
라이선스 범위, 상업적 규모 및 제품의 비교 가능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고려된다. 동 재판부는 복수의 표준을 포괄하는 패키지 라이선스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SEP 권리자가 초기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형성된 라이선스 관행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6.라이선스 계약은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어야 하는가?
일시불 지급 방식의 라이선스의 경우 총 금액, 라이선스 기간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 동 재판부는 비교 가능한 계약의 공개와 관련하여 유연한 비밀유지 조치가 마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7.비교 가능한 라이선스 계약을 기초로 FRAND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3배 규칙’(상한을 최저 비교 실시료율의 3배로 설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거나, 사법적으로 결정된 중간값을 기준으로 상·하 50%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FRAND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
8.제7민사부는 Top-down 분석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다. 동 재판부는 Top-down 분석 방법을 FRAND 실시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 또는 교차 검증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 계약이 부족한 경우 더욱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9.뮌헨 제7민사부와 영국 법원 사이에는 어떠한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영국 법원은 FRAND를 계약상의 의무로 이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FRAND 실시료율의 결정을 지향한다. 반면, 뮌헨 법원은 반독점법상 항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단일한 글로벌 실시료율이 아니라 FRAND 범위를 핵심적인 구제 방식으로 삼고 있다.
뮌헨 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독일의 기존 FRAND 항변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실무적 운용 가능성을 현저하게 제고하였다. 독일에서 SEP 침해 위험에 직면한 중국 기업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협상 및 소송 과정에서 자사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문 원문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