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발표 시간:2018-08-11

출처:未知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특허 발명에 대한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일부 행정 사업성 비용 징수 중지, 감면, 조정 관련 통지> 에 따라 국가지식산권국은 2018년8월1일부터 일부 특허 수수료 징수를 중지 및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허 수수료(국내 부분) 중 특허 등기료, 공고 인쇄료, 서지사항 변경료(특허대리기관/대리인과의 위탁관계 변경), PCT(<특허협력조약>)특허 출원 비용(국제 단계 부분)중의 전송 비용 징수를 중지하였습니다. 비용 납부 마감일이 2018년7월31일(당일 포함) 전일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둘째, <특허수수료 감면 방법>(재정세무〔2016〕78호)에 부합하는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 연차료의 감면기한이 권리 수여 연도로부터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8년 7월 31일(당일 포함)전에 감면 허가를 받은 특허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동록 연도로부터 6년 이내 일 경우 연차료의 감면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되며, 등록연도로부터 7~9년 일 경우 다음 연도로부터 10년까지 감면하며, 등록연도로부터 10년 및 10년이상일 경우 연차료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셋째, 실질 심사단계의 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차 심사의견통지서 답변 마감일 전에 자진하여 출원을 취하할 경우, 특허출원 심사비용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심사의견통지서에 답변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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